과거에 유해물질에 노출된 일터에서 일하셨나요?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나 발병한 폐암도 산재(국가)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대표 노무사 소개
"유해물질 노출과 근로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함께 분석해야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됩니다."
전문 용어 없이, 실제 일하셨던 내용으로만 답하시면 됩니다.
체크 완료 시 무료 PDF 보고서 다운로드 가능
7단계 문항 · 약 3~5분 소요 · 개인정보 저장 없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네, 가능합니다. 폐암을 비롯한 직업성 암은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발암물질에 노출된 지 수십 년 후에야 발병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또한 흡연을 해도 업무상 발암물질의 노출을 입증한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의뢰인께서는 기초자료 준비만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고민은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자료수집, 역학조사 대응, 입증서면까지 산재전문가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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