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산재 가능성 점검 신청 절차 FAQ 무료 상담 신청
폐암 산재전문

30년 전 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해물질에 노출된 일터에서 일하셨나요?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나 발병한 폐암도 산재(국가)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0
초기 상담 및 착수금
완전 무료
1890
산재승인 가능성 진단 AI분석 데이터 건수
(공공데이터 기반)
10~35
발암물질 노출 후
평균 잠복기

대표 노무사 소개

심사경험에서 나오는 판정의 핵심을 아는 사람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유해물질 노출과 근로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함께 분석해야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됩니다."
경력
2018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전공 석사 졸업
2012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현 위원회 활동 — 산재·노동 분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위원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수협중앙회 어선원·어선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자문단 위원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등재 (노동)
대표 성공사례
사건 클릭 시 상세내용 확인

폐암 산재 해당 여부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전문 용어 없이, 실제 일하셨던 내용으로만 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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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 점검 체크리스트

7단계 문항 · 약 3~5분 소요 · 개인정보 저장 없음

시작 시작 전
폐질환 진단을 병원에서 받으셨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은퇴한지 오래됐는데, 담배를 피웠는데 산재가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폐암을 비롯한 직업성 암은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발암물질에 노출된 지 수십 년 후에야 발병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또한 흡연을 해도 업무상 발암물질의 노출을 입증한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01
최초 근무시작
유해물질 노출
발암성 물질·분진 등에
노출되는 작업 수행
02
수십 년 경과
잠복기 (5~40년)
퇴직 후에도 계속되는
세포 변화 진행
03
최근 5년이내
폐암 진단
"왜 갑자기?"
→ 사실은 수십 년 전 유해작업이 원인
04
현재
산재 신청 가능
직업력 증빙으로
산재 인정 사례 다수
핵심 원칙 — 잠복기는 불인정 사유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암물질 노출 이후 일정한 잠복기가 경과하여 암이 발병할 것을 업무관련성 인정 요건의 하나로 봅니다.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직업성 암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상담부터 산재 결정까지
5단계로 진행됩니다

의뢰인께서는 기초자료 준비만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고민은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자료수집, 역학조사 대응, 입증서면까지 산재전문가가 직접 진행합니다.

STEP 01
초기상담(무료)
전화·카톡·방문 상담. 진단서·근무이력을 토대로 산재 가능성을 1차 검토합니다.
STEP 02
사건 의뢰 후 자료 수집
4대보험 이력, 의무기록, 직업력 진술서, 동료 진술 등 입증 자료를 사무소가 직접 수집·정리합니다.
STEP 03
산재 입증서면 작성·접수
업무관련성·노출 이력·잠복기를 의학·법리적으로 정리한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STEP 04
역학조사·심의 대응
공단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서·소명 자료를 추가 제출합니다.
STEP 05
결정·후속 대응
산재승인 시 보상금 지급 후속조치, 불승인 시 이의제기까지 연속해서 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업성 폐암 산재,
이런 점이 가장 궁금하시죠?

Q1산재승인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가요?
산재가 승인되었을 때는 요양급여(병원비, 간병비 등), 휴업급여(월급의 70%수준), 장해가 남을 시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폐암으로 근로자분께서 사망하시게 된 경우라면 산재승인 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퇴직한지 오래 되었고, 회사는 폐업했는데도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직업성 암의 경우 잠복기를 고려할 때 유해작업을 했던 때로부터 보통 10~35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암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분께서 퇴직하신 후나 이직한 후 또는 회사가 폐업한 상태에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을 얼마나 제대로 하는가에 따라서 산재보상이 가능할지가 결정됩니다.
Q3병원에서는 담배를 오래 피워서 폐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재처리가 어려운가요?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폐암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한다면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흡연력이 있더라도 직업적 발암물질 노출이 폐암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면 산재로 결정됩니다. 흡연은 절대적 배제 사유가 아니라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Q4직업성 암의 산재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단히 순서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산재신청(요양/유족)
‣ 산재신청 이전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한 재해경위서 작성이 중요함.
② 정확한 상병명 확인
③ 재해조사(특별진찰이 필요한 경우 특진 진행)
④ 근로복지공단 본부 업무상 질병 전문조사 필요여부 판단
‣ 전문조사 불필요 → ⑤
‣ 전문조사 필요 → 역학조사 → ⑤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⑥ 업무상 질병여부 결정(소속기관)
Q5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조직검사 진행)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폐암 사건의 경우 과거의 객관적인 직업력과 유해작업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수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천천히 정리를 해보신 후 그 내용을 토대로 산재전문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Q6유족연금은 배우자만 받을 수 있나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입니다.
사망한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②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③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④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 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추가로 예를 들어 사망한 근로자가 배우자는 없고,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유일하게 자녀가 1명 있고, 자녀의 나이가 27세라면, 그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는 없으나, 유족일시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Q7신청에서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적으로 접수 후 6개월 전후 결정이 나옵니다. 사건 복잡도, 역학조사 필요 여부에 따라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Q8이미 불승인을 받았는데,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네,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불승인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까지 단계별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제기를 위해서는 공단에 불승인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요청한 후 그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척기간(90일)이 상당히 남은 시점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Q9상담료·성공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의 인정 가능성·필요 자료·예상 소요 기간을 충분히 설명드린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 성공보수는 상담 후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 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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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사
서울 영등포구 시흥대로 681 삼성YJ그랜드빌딩, 신관 301호 TEL :02-2285-5896

지하철
2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출구에서 도보 10분
7 신풍역 3번출구에서 도보 10분
인근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대림성모병원, 보라매병원, 명지성모병원
지사는 현재 설립 준비 중입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위치와 연락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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